이물질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식품업체가 만든 제품에 이물질을 넣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블랙컨슈머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전국 114개 중소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식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전화를 건 후, 보상하지 않으면 식약처 등 관련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A씨(남)를 검거해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제품 내 금속류 이물질로 인해 이빨을 다쳐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금품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하지 않으면 단속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갈취하는 등 114개의 업체를 협박해 1,27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비교적 소액인 10~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갈취하는 범행이 추가로 있을 수 있어, 본 건 외에도 중소식품제조업체 상대 공갈 피해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식품 내에 이물질을 발견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허위 협박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경찰에 신고해 유사한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