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이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봄철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사범수사대 5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30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와 함께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산림드론감시단도 현장에 투입, 산림 사각지대까지 단속을 강화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병철 청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