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오 군수 “군민 위한 고품질 민원 서비스 더욱더 힘 쏟겠다”
달성군청
[대구=일요신문]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2년 2월22일~지난해 5월22일)’은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수립 여부, 대민홍보 및 업무추진 실적, 제도 개선 건의, 수범 사례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달성군이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운영에서 대구시 전체 업무량의 34%를 처리하는 등 높은 실적을 거뒀다. 토지소유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오 군수는 “현행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군민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높은 실적을 거둬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직원들이 군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고품질 민원 서비스를 위해 더욱더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