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전국최초로 지리정보시스탬을 활용한 체납차량 징수에 나선다.
도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7~9일 도내 전역을 3개 권역별(동·서남·북부권)로 나눠 22개 시군과 협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는 빅데이터담당 부서와의 협업해 인터넷 ‘QGIS’(지리정보시스템)와 ‘혜안’(빅데이터공통기반)을 활용한 신 징수기법을 개발, 체납자의 주소 정보를 빅데이터 한 후 체납차량 분포 지도를 제작해 합동징수를 펼치기로 눈길을 끈다.
포항시 북구 체납현황 지도 (사진=경북도 제공)
‘QGIS’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뷰, 편집, 분석을 제공하는 지리 정보 체계(GIS) 응용 프로그램이다.
‘체납차량 분포 지도’는 체납자의 주소를 혜안(행안부 빅데이터시스템)에서 위도·경도로 좌표 전환 후, QGIS에서 업로드해 지도상에 수많은 점들로 표시, 체납차량 분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 한 것이다.
그간 시군의 세무공무원들이 체납 차량정보와 차량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무작위로 주거단지, 공장, 사업장의 차량주소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 다니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된 것.
도에 따르면 QGIS와 혜안 시스템으로 체납분포 지도를 제작해 상습 체납자의 생활근거지 파악이 용이해져 시간적·공간적·인적인 면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지방세 체납빅데이터를 이용해 관외합동징수, 고액·고질체납자, 외국인체납 등 다양한 형태의 체납유형을 분석·활용해 맞춤형 체납징수를 할 수 있다. 도는 지속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정밀하게 체계화해 체납징수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도내 전지역 아파트, 주거지역, 공장, 상가,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세 1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 번호판 영치예고증을 교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영세한 사업자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 징구 등으로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북도 체납액은 1652억원(올해 2월말 기준)이며 자동차세 체납액은 422억원으로 체납액의 25.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체납차량은 총 11만6000대로 이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4만7415대로 체납액은 302억원이다.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체납차량 분포 지도 제작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 빅데이터를 체납징수 활동에 연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가능하게 한 모범사례”라며, “향후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신 징수 기법을 공유해 효율적인 세정행정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