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송군 제공)
[경북=일요신문] 경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이달부터 청송 관내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송 유아숲 체험원‘ 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청송 유아숲 체험원’은 교실이라는 한정된 장소를 벗어나 숲에서 자연과 교감함으로써 유아의 인성과 창의성 등 전인적 성장을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전국 최고의 산림휴양지이자 ‘산소카페 청송군’의 전초기지인 청송자연휴양림 내 유아숲 체험장 및 감곡 유아숲 체험장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는 관내 교육기관 16곳, 유아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찾아가는 유아숲 체험원’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윤경희 군수는 “유아숲 체험원은 계절별 숲 속 변화 및 곤충관찰 등의 프로그램과 숲 놀이를 병행해 아이들이 숲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의 신비로움과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양군보건소,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건강생활실천 홍보 나서
(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보건소는 비대면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지역 카페, 제과점 13개 업체의 소상공인과 함께 커피컵 홀더를 활용한 건강생활실천 홍보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군보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며 군민들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커피컵 홀더를 활용한 홍보 방법을 강구했다.
이번 홍보에는 커피컵 홀더 1만개를 제작해 각 업체에 배부했으며, 건강증진사업 홍보문구는 신체활동사업(새로운 일상 걷기로 시작해요), 구강보건사업(식사 후 디저트는 칫솔질입니다) 등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는 내용들이다.
오도창 군수는 “커피컵 홀더를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홍보가 소상공인과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향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비대면 홍보방법을 모색해 군민들의 건강의식과 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군, 권역별 합동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실시
(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7~9일까지 사흘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체납징수용 핸드폰을 이용, 자동차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친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충당한다.
다만 자동차세 1회 단순 체납 차량의 경우 영치예고를 시행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안내함으로써 상습·고질 체납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울진군 자동차세 체납액은 9억3000만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세목이므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여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덕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군 내 토지 14만7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된다.
또 올해는 지가 공시누락을 막고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해 대상 필지를 예년보다 10.5% 늘어난 1만3402필지를 추가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 관리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이현숙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더욱 적정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