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울진군수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15일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모임을 주선하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