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송영헌 의원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의 교육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상담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학생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번 조례에 관련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생상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의무화 ▲교육감이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지원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고, 학생 개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