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낙영 시장 “경주시 대표 쌍방향 소통창구 자리매김 할 것”
경주시 카카오톡 채널 ‘톡톡경주’ 리플릿
[경주=일요신문] 경북 경주시가 카카오톡 채널 ‘톡톡경주’를 다음달 3일부터 오픈하기로 했다.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채널 추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카카오톡 상단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톡톡경주’를 검색한 후 채널추가를 선택하고 1대1채팅방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 생활불편 신고뿐만 아니라 시정 문의, 간단한 상담 등이 필요할 때 시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손쉽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채팅창에 메시지를 적어 올리면 ‘톡톡경주’ 운영자가 실시간으로 응답한다.
다만 장기 검토가 필요한 민원의 경우에는 담당부서에 메시지 내용이 직접 전달되며, 대신 민원처리 결과와 일정 등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안내된다.
시는 이번 카카오톡 채널 개설로 행정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는 그동안 바로콜센터, 종합민원실, 건축허가과 등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으로 민원 처리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카카오톡 채널 ‘톡톡경주’가 시민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주시 대표 쌍방향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따른 조치…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목적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지난해 경주에서만 1671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조정 안내 리플릿
경주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해 12월1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대비 3배로 상향된다.
동일지역에 2시간 이상 주차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각각 1만원이 가산된다.
경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 65곳 내 주정차단속 구간과 4대절대주정차금지구역(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5미터 이내, 소화전 앞 5미터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최근 3년간 경주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건수와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2018년 2114건 1억4200만원, 2019년 1982건 1억 3100만원, 지난해 1671건 1억1100만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위반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취약 지점에 대한 합동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주낙영 시장은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운영중인 CCTV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