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은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동=일요신문]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가 재정비된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교원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제도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권 침해로 인한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고시를 제정한다.
교원 1인당 100만 원 한도로 보호조치 비용을 지원받도록 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1사고당 최고 2억 원, 연간 총 10억 원까지 배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교권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제동행 캠프·동아리 운영, 교권보호 주간을 운영한다.
교원 심리 치유와 업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다음달에는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전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에 대한 비대면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교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교권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 최초 교육공무직원 급여 이관 지원단 운영
경북도교육청 전경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구성한 ‘교육공무직원 급여 이관 지원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단은 2개반 총 25명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관 추진상황 등을 파악해 이관이 전면 안착되고 실질적인 학교업무 경감이 이뤄지도록 도울 방침이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문제점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이관 업무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