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13일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지원 및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 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경영에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성장발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에서 인정하는 안전경영활동 우수한 중소기업이 보증부대출을 받고자 할 때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기업은 안전보건 공생협력프로그램 참여기업, 위험성평가 인정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으로, 연간 최대 2만여 개소의 사업장이 보증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은 최초 3년간 보증비율(최대 100%)확대 및 보증료율 (0.2%p 차감)을 우대받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경영활동 인증기업 여부를 확인 및 심사 후,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