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 발전계획·국가교육과정 기준 등 수립 예정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국가교육위원회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 등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과 국민 의견 수렴·조정을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향후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기준 수립 등을 맡는다. 위원은 총 21명으로 국회 추천 9명, 대통령 지명 5명,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1명,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 추천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안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뒤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권 성향의 인사로 사람을 채울 수 있는 국가교육위를 밀어붙여서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미래 교육에 대해 국가교육위원회가 최선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은 반대 외에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지자체와 대학총장 협의회 등도 고루 위원을 추천하며 의결 정족수도 재적 위원 과반수로 까다로워 알박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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