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경기장의 경우 실외 관중입장은 30%에서 50%으로 확대되고,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 조치를 일원화해 100인 미만의 행사 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는 행정명령을 시행해 주1회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4900여 곳에 대해서도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기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해 지속 점검을 실시중이다.
김충섭 시장은 "타지역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서업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