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지위 보장...공공사업 수행 및 지방비 지원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 가능
14일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인설립 준비위원회를 통해 체육회 정관과 조직 구성 등 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군포시의 인가 및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이로써 종전에 임의단체였던 군포시체육회는 법적 지위가 보장된 특수법인으로 탈바꿈하면서 공공사업 수행 및 지방비 지원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한 법적 지위를 확보해,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
서정영 군포시체육회장은 “민선 군포시체육회가 법인 설립으로 지역의 체육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정착 여건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스포츠 선진화를 위한 진정한 체육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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