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사업은 포항철강공단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의 주거지 유입을 줄이기 위해 공단 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해도지구, 뱃머리지구, 연일지구 등에 17.6㏊가 조성됐고 올해는 냉천, 문덕근린공원지구 등에 7㏊의 도시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미세먼지차단숲은 수목을 다층, 혼효 식재해 미세먼지를 거르고 흡착하는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도시숲으로 지속적인 확충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도심열섬현상을 완화하며 이산화탄소 흡수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도심과 산업단지가 가까이 위치하는 도시특성상 미세먼지 유입에 따른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숲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로 지역 경제 활력 ‘총력’
포항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는 ‘일자리 공감 페이(Pay)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에게 대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 지원금(월 50만 원)을 지원해 인력난 해소 및 정규직 근무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비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이 정규직 청년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원해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조건 마련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 ‘포항형 중장년 취업드림 지원사업’은 중장년층(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한 제조업종 중소기업에 1인당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제인구의 허리인 미취업 중장년층 지역기업 취업을 장려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취업난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대비 고용 증가가 있고, 올해 신규고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로자 복지시설 개보수 또는 물품 구입비를 기업당 2000만~5000만 원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침체에 따른 고용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민생안정 단기일자리사업(5억2000만 원)으로 상반기에 40개 분야, 178개의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 5억3000만 원으로 본 사업을 확대·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취업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위해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실시와 더불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및 지역활력플러스일자리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시행해 203곳에 59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했다. 하반기에도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0명을 모집해 취업취약계층 등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설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45개사 232명 7억9200만 원 ▲마을기업육성사업 2개사 7000만 원 ▲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사업 40개사 102명 4억3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도 노력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226억 원 부과
포항시는 2021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7만3000건, 226억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포항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초과 이륜차 소유자로서 1월과 3월에 연납한 납부자는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납부하게 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달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해당 기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제2기분 세액에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거나 위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스마트폰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납부,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결정에 따라 운수업 종사자 등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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