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15일 고법에 항고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미애 전 장관과 아들 서 씨의 변호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현 씨는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장관과 서 씨의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추미애 전 장관은 국회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제보자인 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거나 억측을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오인됐거나 과장됐다”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발언하며 이를 부인했다.
서 씨 측 변호인도 “현 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그의 주장을 허위 폭로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제시에 불과해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씨 측은 고소인 조사만으로 불기소 결정을 한 것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 씨는 의혹 제기 이후 자신을 비방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누리꾼 5000여명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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