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결심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인정했다. 이 혐의는 법정형이 강간 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오 전 시장 측은 그동안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을 뿐 ‘강제추행치상’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가 앓는 정신 장애와 범행 사이의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재판부는 “이 범행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등의 사정은 통상 예견된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을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오 전 시장이 과거 장관과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권력에는 언제나 상응하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은 큰 지위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높은 책임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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