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7월 7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 뜻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신 수석과 나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밝힐 순 없지만 당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협의의 인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분위기 정도는 알아챘다”며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사안이라 수사팀 의견을 검찰총장이 거부하고 불구속 지시를 내릴 순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작정하고 추진하려는 것을 보고 검찰을 떠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처가 관련 의혹을 두고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고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집사람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도 이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것들이 많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안다”고 말했다.
박현광 기자 mua12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