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 올해 4~6월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벌였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기능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알렸다.
지적사항 유형을 보면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 29건이다.
시는 지난 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열어 29건에 대해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한편 현재 대구시 관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곳이 있다.
권오환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으로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위반 사례는 타 사업장에서도 전파해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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