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278명으로 지난 6일부터 연속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됐고 비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진자 급증을 막고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 유행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포항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19일부터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하고 있으며, 변경된 수칙에 따라 해수욕장,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1만6955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증상관리 철저, 휴양지 및 휴양시설 내 밀집도 완화 등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약 50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크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6개 지정 해수욕장에서는 음주 취식 금지, 백사장 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수욕장 내 사적모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8월 22일까지 발령 중이며, 야간에 불꽃놀이 및 야간 음주·취식 등에 대해 지도단속 요원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숙박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된 사항을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카페·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숙박·야영장 시설은 객실 내 정원 준수 여부, 파티룸 등에 대한 이용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 준비사항을 점검해 휴가철 피서객을 대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외에도 단란주점, 다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 PCR 검사주기 단축 및 종사자에 대해 검사 권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 금지를 19일부터 2주간 연장한 사항을 지도·안내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세가 비수도권으로 전파되는 양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확진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 스스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타지역에 다녀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고, 휴가는 우리 지역에서 보내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마을별 LPG배관망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포항시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8~16일까지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올해 대상 마을 10곳에서 주민 설명회 겸 시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설명회는 북구 흥해읍 대련 3리과 흥해 마을들, 신광면 우각1리, 남구 오천읍 갈평리 등 10곳을 방문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와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시공사가 참석해 사업추진 계획과 주민 참여 협조사항 및 사업·시공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마을에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일러 등을 설치해 기존 용기 LPG 가격보다 저렴하고 편리·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올 3월 한국LPG배관망사업단,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포항시 에너지복지 실현 LPG배관망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가진 바 있다.
협약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자 지진피해 농·어촌마을인 흥해 및 인근지역 28개 마을에 3년간 총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 시민 에너지 보급률 10년 이내 99% 달성을 통한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10개 마을 전체 사업비인 68억 원의 10%(가구당 100만 원 내외)를 주민이 부담하면 가스보일러 설치와 가정 내 배관망까지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 편의를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그 동안 에너지 혜택에서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모두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간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흥해읍 용전2리, 청하면 신흥리, 오천읍 진전리에 LPG배관망 구축을 이미 완료해 150세대 주민들이 LP가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다.
# 하반기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확대 지원
포항시는 오는 21~30일까지 8일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확대 시행을 위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받고 30일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최근 제작 차량순이며, 지원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45억 원으로 1200대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돼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 의무 운행기간이 2년이며, 부착 시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대상자에 선정돼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장치부착 불가 및 미개발 차량은 5등급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경북권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이 유예된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기간 연장 안내’ 게시물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구중 환경정책과장은 “차량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여 생활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문의는 환경정책과 친환경자동차팀으로 하면 된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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