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은 자정까지 운영시간 제한
- 공원,유원지 등 오후 10시 이후 음주금지…숙박시설 사적모임 단속 강화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비수도권 일괄 3단계로 조정하는 방침에 따른 조치이다.
이로써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1그룹(유흥시설,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시설과 실내수영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시설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되며, 4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은 일부 예외 사항을 둔다.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인까지 허용(돌잔치 전문점 포함), 상견례는 8인까지 허용하고 백신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원수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또는 좌석 네 칸 띄우기) 허용되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시는 공원‧야외음악당‧신천둔치 등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고,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방역을 한 층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3일 총괄방역대책단회의를 열고, 지역 방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오락실‧멀티방, PC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수영장 제외)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해 정부안 3단계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결혼식장과 학원의 경우는 최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방역상황과 현장상황 등을 고려해 2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권영진 시장은 "최근 3일간 발생한 확진자 수가 50~60명대로 급증했고, 이런 추세라면 4단계 격상도 불가피한 상황에 곧 직면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른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 쓰기 등 기본방역 수칙 준수가 더 강하게 요구돼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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