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3시간 동안 무슨 일?” 조사 과정 의혹 제기…박 장관 ‘조국 구하기’ 비판 부담, 추가 의혹 땐 감찰 가능
겉으로 두드러진 갈등 없던 검찰과 법무부.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SNS 글 하나가 미칠 파장을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 실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박범계 장관이 ‘조국 구하기’를 선택할 경우 자칫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박범계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명예회복을 위해 당시 검찰 수사 과정 및 관행을 문제 삼은 바 있다. 박 장관이 수사팀 검사 감찰에 나설 경우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검찰 수사 과정 문제 삼아
조 전 장관이 장 씨의 진술을 문제 삼은 것은 ‘허위 세미나 참여 의혹’에서 장 씨가 “조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장 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검찰) 조사 장소 도착 시각은 오전 9시 35분인데 조사 시작 시각은 오후 1시 5분”이라며 “약 3시간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 검사의 회유나 압력 행사 가능성 등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장 씨 면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해당 검사를 감찰해달라고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 씨가 7월 23일 법정에서 한 진술에 대한 반발이었다. 장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세미나에서 딸 조민 씨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 변호인이 세미나에서 조민 씨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여주자 “조민 씨가 90% 맞다”며 오락가락하기도 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은 다음 날인 24일, 장 씨의 진술이 잘못됐다며 검찰의 회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SNS뿐 아니라, 23일 법정에서도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장 군의 아버지를 출금조치해놓고 6번 조사를 했고, 어머니도 불러 조사를 한 뒤 장 군을 불러 조사를 했다. 가족 전체를 11번 조사했다”고 비판했다.
상황은 장 씨가 법정 진술과 다른 얘기를 증언 이틀 만에 SNS에 올리면서 급변했다. 장 씨는 25일 자신의 SNS에 “세미나에서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은 조민 씨가 맞다”며 “세미나 동안 조민 씨와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지만 조민 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민 씨가 대화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조민 씨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 증오심과 적개심, 인터넷으로 세뇌된 삐뚤어진 마음, 즉 우리 가족이 너희를 도와줬는데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내 가족이 피해를 봤다는 생각에 법정에서 보복적이고 경솔한 진술을 하게 한 것 같다”고 털어놨다.
조국 전 장관은 이를 자신의 SNS에 공유했다. 자연스레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장 씨는 26일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검사님들을 매도하지 말아 달라. 조사 과정에서 협박과 위협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 영향 및 감찰 가능성
일단 장 씨의 진술이 바뀌면서 재판 진행 과정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부분 가운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다르게 볼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판결을 하기 전에 여러 진술이 엇갈려 유죄를 선고해도 무죄를 선고해도 이상하지 않으면 무죄라는 게 판사들에게는 격언처럼 도는 얘기”라며 “진술이 엇갈려 헷갈리는 상황이라면 허위 인턴이 아니었다고 판단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유죄가 나온 재판 결과 전체를 뒤집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발급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허위 등재 △공주대 논문 3저자 허위 등재 △부산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발급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입증해야 할 다른 혐의들이 많다는 얘기다. 심지어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등 일부 혐의에서 공모 혐의가 인정되기도 했다.
당시 조국 전 장관 수사팀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실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경우 통상 수사하기 전에 편하게 상황에 대해 얘기를 하고, 간단한 내용을 질문하면서 조서 작성 전에 어디까지 내용을 아는지 파악한다”며 “조서는 기록에 남기기 위한 공식적인 수사라면, 앞의 면담은 조서에 들어갈 내용 및 증인의 중요성 파악을 위한 비공식적인 수사다.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치적인 부담이 큰 지점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부담스럽다. 20대 대선을 8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사 감찰’ 카드를 꺼내들 경우 ‘조국 구하기’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장 씨까지 나서 “협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자칫하면 여권에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권의 대모’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관련 합동 감찰로 검찰을 문제 삼은 박범계 장관은 대검의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뒤집고 “수사팀이 법정 증인들을 100여 회 소환해 증언 연습을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이 이들을 상대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교사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수사팀에 대한 징계 등도 없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될 경우, 박범계 장관이 얼마든지 ‘조국 구하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선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내용이 통제가 됐다고는 하지만 언론 보도, 증인 설득, 재판을 앞둔 내용 확인 등이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언론 유출, 증인 회유, 증언 연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뒤집어야 하는 혐의들이 많은 만큼 혐의 각각을 부정하기보다는 수사 과정 전체를 문제 삼으려 하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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