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안전사고 예방 장비 의무적으로 지급 노동자는 ‘나몰라라’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2022년 1월경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 노동자들의 의식은 바뀔 줄 모른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때문에 시공사는 노동자에게 기본적으로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지급해 사고를 미연에 막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안전에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안전용구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노동자에게는 공짜로 지급되는 안전용구가 소모품에 불과하다. 없어지면 회사가 다시 지급하고, 착용을 하지 않다가 관련기관에 적발되거나 사고 시에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보니, 회사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동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악순환을 밟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모습이 부산시 진구 부암동 롯데건설 현장에서 노출됐다. 사면에 방진덮개를 덮는 작업을 하는 노동자 전원은 기본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철근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높은 곳에서 꼭 착용해야 하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 간에 안전용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고시 책임은 고소란히 시공사가 지는 모순 속에서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 되지만, 시공사나 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노력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관의 단속을 피하는 안전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지키는 안전이야말로 사고 예방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망각한 게 아닌지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예방을 위한 노력이 미흡한 점이 더 많지만, 노동자의 안전의식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건설현장 및 사업장은 작업 시작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만, 정작 현장에는 교육과 다르게 움직인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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