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양당 실무협상 종료 선언, 당명 변경·야권 단일후보 선출 방법 등 이견차…이준석 “합당 논의 몇 달 사이 계속 요구조건 늘어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실무협상단은 7월 27일 국회에서 약 90분간 회의 끝에 합당을 위한 실무 협상을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협상단장을 맡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지금까지 진행된 협상안을 밝히며 “이후 양당 실무협상단은 협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지금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당 재정 승계와 사무처 인력 및 당원 승계, 당 기구 구성에는 이견이 없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명 변경과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위원회 신설, 차별금지 조항 제정에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신당 창당에 준하는 당명 변경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합당 이후 내년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당명 변경 여부를 후보에 일임하자는 역제안을 내놨다.
이어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충돌했다. 국민의당은 당원 50% 일반 국민여론조사 50% 비율 등 국민의힘 당헌의 대선후보 선출 규정을 야권 단일후보 선출에서는 배제하고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합당을 먼저 하고 통합을 논의하자고 이견을 보였다. 이미 가동 중인 국민의힘 경선준비위원회에 국민의당이 합류해서 제안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 함께 토론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야권 단일후보 위원회 신설과 후보 선출 방식 등을 언급한 건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당헌 제75조 ‘대통령선거후보자의 추천’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선거일 1년 전까지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사퇴해야 한다.
대선까지 8개월여 남았기에 안 대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합당 이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야 출마를 할 수 있다. 안 대표 경쟁력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 경선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보다 새로운 야권 대선 플랫폼에서 경쟁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국민의당은 차별금지위원회 관련 규정을 새로운 통합 정당 당헌·당규로 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날 실무 협상이 중단되면서 합당 논의의 공은 양당의 대표에게 넘어갔다. 국민의힘 실무 협상단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야권 전체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들은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이견이 가장 큰 야권 단일후보 위원회 신설을 양당 대표가 직접 만나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협상 결렬 소식을 접하고 직접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 안 대표가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말 그대로 지도자답게 통 큰 합의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지분요구 없다는 말과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시작된 합당 논의는 몇 달 사이에 계속 아이템이 늘어났다”며 “당명변경 요구에, 29개 당협위원장 공동임명 요구, 시도당 위원장 임명요구, 대선 선출 당헌·당규 변경 요구, 당 재정(부채) 승계 요구, 사무처 당직자 승계요구,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의 요구 등 협상을 하면서 뭔가 계속 튀어나오니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기가 어려졌다”고 지적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당에 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안 대표가 현재는 국민의당 당헌·당규로 인해 대선출마가 불가능한 상태지만,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헌당규와 새로운 틀 안에서 대통령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앞서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했지만, 안 대표는 실무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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