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간 영업해도 제재 없어 유착 의혹까지…시 “최초 허가 책임자 퇴직으로 정확한 내용 파악 어려워”
선상카페 ‘씨맨스’는 사천시 송포어촌계가 시로부터 2000년 파래 외 12종의 패류와 해조류 외에 수산동식물 채취 포획을 목적으로 공동어장 107.63헥타에 대해 광포요트계류장 설립 면허를 취득하고는 일부 공유수면 1302㎡(약 400평)를 P 씨 외 1명에게 재임대해주면서 들어섰다.
문제는 해당 카페가 광포요트계류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인이 공유수면에 불법으로 선상카페를 지어 운영한 수십 년 동안 사천시는 모르쇠로 일관해 유착 의혹까지 일고 있다. 게다가 사천시는 2013년 2월 5일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점이란 이유를 들어 공유수면 면적 1302㎡를 2012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5년간)까지 등록해줬다.
최초 임대 계약 당시 어촌계장을 지낸 M 씨는 “임차인 P 씨가 광포요트계류장 시설에 오는 고객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무료로 차라도 대접하겠다고 해서 임대를 해줬는데 그 후 2회 갱신한 후 어촌계장을 그만뒀다. 이후 송포어촌계장이 6명이나 바뀌어 경과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 당시 어떠한 불법 행위나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계약을 파기하고 원상복구하기로 단서 조항을 명기한 별도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는 사천시 해양수산과 공무원이 가져갔다”고 전했다.
공유수면 재임대를 한 P 씨 외 1명은 불법으로 잔교 50여m와 선상카페를 바다 위에 버젓이 설치하고 10년 이상 커피숍을 차려 장사를 해왔다. 그러다 A 씨에게 선상카페를 양도했다. A 씨는 현재 이곳 공유수면에다 쇠말뚝 잔교 수십m를 새롭게 설치하고 선상 카페시설 확장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공유수면 위에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없는데도 A 씨는 아랑곳 않고 입구 주변에 가로등 3개와 쇠말뚝 잔교를 설치해놓고 있다. 선상카페 부근 사유지에다 돌무더기 등 잡다한 쓰레기를 쏟아 붓고는 외부인들이 들어와 사진촬영 등을 못하도록 방해까지 하고 있다.
공유해역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를 묻는 질의요지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났다.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제1호) 등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 B 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공유수면에다 잔교와 선상 커피숍을 지어 수십 년간 장사를 해 왔는데 공무원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주민들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 장사를 하는 줄 알았다는데, 그게 아니라면 유착 말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사천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초 허가 당시 책임자가 퇴직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계속 영업 중인 상황이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재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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