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당국은 회식에 참석한 소방관들 모두 당시 근무시간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게다가 회식이 있었던 날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시기다.
소방당국은 지난 6월 말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17명은 회식 자리에 오고 간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이며 회식 자리에 술이 있었고 술을 마신 소방관도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던 시점에 관내에서 회식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감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식 참석자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