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속 주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사업소의 경영상 어려움이 증가 됐기 때문이다.
5일 군에 따르면 세대주에게 과세되는 주민세(개인분) 1만1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5000원 전액 감면한다.
추가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집합금지에 해당되는 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게 과세되는 사업소분(연면적세율)을 전액 감면한다.
감면규모는 개인분 4만8000건 5억2800만원, 사업소분 1만건 5억7200만원으로 예상된다.
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신고납부 홍보를 위해 안내문과 납부서를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주민세(사업소분)은 올해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되면서 종전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가 통합된 것으로 8월 신고납부 하도록 통일됐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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