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
- 내년 1월 시행 예정…중대재해처벌법 1년 이상 유예해야
[대구=일요신문] 대구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한 지역기업 312곳을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구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8곳(83.3%)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책임 부과(50.8%)'와 '중대재해 기준 요건 완화(50.4%)', '의무 조치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46.0%)'이 높게 집계됐다.
물론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 방지를 위해 안전 관련 시설·장비·인력 등을 마련할 만큼 산업재해 감소에 '다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2.9%에 달했다.
하지만 기업 경영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60.3%로 집계돼, '긍정적일 것(21.1%)'이란 응답보다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앞선 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기업에서도 절반 정도(47.6%)가 법 시행이 기업 자체에는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기업들의 경우 '사업주 실형에 따른 경영공백, 폐업 등의 경영리스크 증가(60.6%)'를 가장 우려했고, '과도한 벌금·행정제재로 인한 생산활동 위축(46.3%)', '전문인력 채용, 시설관리, 매뉴얼 마련 등 과도한 의무 조치로 인한 비용 부담 발생(38.3%)', '사업주, 경영책임자 기피 현상 초래 등 기업가 정신 위축(27.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기업에서는 내년도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로 '직원 교육 등 안전보건 중요성에 대한 전사적 공유(58.0%)' 정도로 대응하고 있었고, 아무런 준비·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기업도 24.7%에 달했다.
필요 지원 사항으로는 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업종별·사업장별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법에서 안전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의무로 명시한 만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수 5인 미만 외 사업장에 모두 적용 돼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고,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만큼 법 자체가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지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 조항으로 인해 현재 기업들은 구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인 것.
대구상의 관계자는 "내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대구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기간에 맞춰 시행령 개정건의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입법 보완과 유예를 광주상의와 함께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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