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사실 모두 부인…윤 의원 “진실 드러나도록 성실히 임하겠다”
윤미향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해 출석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약 10개월 동안 6차례의 공판 준비기일에서 재판 쟁점과 증거·증인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재직하는 동안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함으로써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정대협 경상비 등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돈을 유용하고, ‘안성 쉼터’를 매입가보다 싸게 팔아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는 등의 혐의도 적용됐다.
윤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윤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재직 기간과 구체적 직위에 대해 뭉뚱그려 적시했지만 사건의 상당 부분은 재직 기간이 아닐 때 발생했다”며 “검찰은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공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실제 기부금은 단체를 위해 쓰였다”고 주장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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