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개인사업자·코로나19 감염 납세자도 대상…국세청 “경영 정상화·경제 회복 취지”
김대지 국세청장은 13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3월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과 일반업종(경영위기·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급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이다.
국세청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사업자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은 사업체는 약 291만 개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조만간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세정지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민생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며 “최근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준비되고 있으나 대상 인원 측면이나 적시성 측면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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