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발인 후 현충원 안장…피의자는 구속, 사건 수사 계속 진행
해군은 14일 “어제 보통전공사사상심사(사망) 위원회를 열고 지난 12일 사망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사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유가족에게 순직 결정 사실을 설명했으며, 순직 중사는 15일 발인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의 한 도서 지역 부대에서 복무하던 해군 A 중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 식당에서 B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사건이 정식 보고된 지난 9일 본인 요청에 따라 육상 부대로 파견됐지만, 사흘 만인 12일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장례와 별개로 성추행 사건을 계속 수사한다. A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B 상사는 이날 구속됐다.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B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B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