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진술 번복 불구 재판에서 결정적 작용…담당 검사 “내 결혼식 불참” 변호사 사임 권고
'무고의 무고의 무고' 장본인 차 아무개 씨를 알고 지냈던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차 씨의 시간은 서류 더미 속에 멈춰 있다. 차 씨는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2015년 5월 차 씨의 바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문제의 시작점이다. 바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방적 폭행을 무마하기 위해 폭행 피해자 손님 A 씨에 성추행 누명을 씌웠다. 그렇게 A 씨는 2016년 11월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사건이 잘못된 걸 뒤늦게 알게 된 차 씨는 A 씨를 위해 곧바로 공익제보를 한다. 2016년 12월 차 씨의 결정적 증거 제출로 인해 재조사가 결정된다. 무고한 직원이 조사를 받고 A 씨는 2심에서 검사 무죄 구형으로 풀려나게 됐다.
‘[무고의 무고의 무고 ①] 출소 후 3만장 서류 속에 갇혀 사는 남자’ 이야기는 차 씨가 무고를 당한 A 씨에게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는 것으로 끝났다.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던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고 사건을 만든 바 직원 이 아무개 씨와 조 아무개 씨가 검찰에 공익제보한 사람이 차 씨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차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이들 입에서 새로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7년 1월 2일 이 씨는 갑자기 “각 범죄 사실은 차 씨의 무고 교사로 행한 일이다. 차 씨가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다. 그래서 경찰들이 무고인 걸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갑작스런 이들 주장을 두고 ‘검찰과 무엇이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 씨 주장에 따르면 차 씨가 지시한 시점은 이 씨가 새벽 4시 48분 112에 허위 신고 이후 출동 경찰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난 다음이며 오후 6시 13분 파출소에 나가 첫 진술을 하기 전이다. 이날 차 씨와 이 씨 통화기록은 오후 6시 10분 신호음을 포함한 1분 2초 한 번이 전부다. 포렌식을 통해 이들 사이에 또 다른 대화가 없었다는 점은 밝혀졌다. 차 씨는 “현장에 없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분 이내에 구체적인 허위 진술을 꾸며 지시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미 새벽 4시 48분 허위 신고를 했고 4시 55분 출동 경찰관에게 구체적인 폭행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오후 6시 10분에 이뤄진 1분여의 통화 이전까지 차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짜증나게 해서 흠씬 팼다’는 내용 외에는 없었다. 또한 A 씨 폭행 현장에 있던 직원들 단체 채팅방에서 이 씨, 조 씨, 박 씨 등이 무고를 모의했는데 대화 내용에서 차 씨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 씨는 A 씨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지운 것도 차 씨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6시 50분 파출소에서 작성된 임의동행 보고서와 이후 강북경찰서 진술에서 이 씨는 “현장에 CCTV는 있으나 녹화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5월 3일 이 씨는 0시 45분부터 새벽 2시 49분까지 약 2시간에 걸쳐 무인 경비업체에 10차례 전화를 걸어 CCTV 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무인 경비업체와 통화 중이던 새벽 1시 10분 이 씨는 차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몰라 CCTV 다 포맷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3일 이 씨는 당시 대화 내용을 묻는 경찰 질문에 ‘증거 인멸이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앞서 설명한 증거와 정황을 통해 경찰은 이 씨에게 “차 씨에게 ‘혹시 몰라 다 포맷해버렸다’고 했는데 CCTV 장면 삭제 이유는 뭔가”라고 추궁하자 이 씨는 “A 씨 폭행 장면이 찍혀 있을까봐”라고 말했다. 경찰이 “CCTV를 돌려보니 어땠나”고 묻자 이 씨는 “내가 때린 장면이 녹화돼 있었고, 성추행보다는 몸싸움 정도가 있었다”며 결국 “증거 인멸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2017년 1월 2일 차 씨 지시였다는 진술이 나오기 약 10일 전에 한 말이었다.
이후 2017년 4월 20일에 열린 차 씨 무고 교사 재판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다. 차 씨 변호인은 “대화에서 차 씨가 지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 씨는 “들었던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대화 내용만 보면 (지시했다고 보기에는) 이상하다”고 묻자 이 씨도 “네, 그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이 씨는 “CCTV 녹화는 안된다” “폭행 장면이 찍혀 있을까봐 증거인멸했다” “차 씨 지시로 지웠다”로 거듭 번복했고 그럼에도 진술은 그때마다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2017년 1월 20일 차 씨 집 초인종이 울렸다. 차 씨가 ‘누구세요?’라고 묻자 검찰 직원들이 ‘검찰에서 나왔다”며 “이 씨 사건 알죠?”라고 물었다. 자신이 제보한 사건을 묻자 차 씨는 “네, 알죠”라고 대답했고 이에 검찰 직원들은 “같이 가주셔야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차 씨는 제보한 것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있었다. 검찰 직원들이 차 씨 몸을 붙잡고 수갑을 채우려고 했고 차 씨는 “왜 그러세요?”라고 외쳤지만, 그들은 “가서 얘기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렇게 체포된 차 씨는 서울북부지검 검사실로 가게 됐고 그때 이 아무개 검사를 만나게 된다. 악연의 시작이었다. 그제야 차 씨는 자신의 무고 교사 혐의를 알게 됐다. 차 씨는 “나는 무고 사건의 공익제보자다. 교사한 사람이 제보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외쳤지만, 이 검사는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말해보라”고 했다.
영장 실질심사는 짧게 끝났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차 씨는 구치소로 향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증거는 없었다. 이번에도 조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증언뿐이었다. A 씨를 향했던 두 사람의 증언이 이제는 차 씨를 가리키고 있었다. 특히 이 씨는 1월 2일 진술에서 “차 씨가 ‘경찰 누구를 만나 얼마를 접대했다’고 과시했다. 경찰들도 많이 안다”고 했고, 1월 10일 진술에서 “차 씨가 경찰에게 말을 잘해 놓았으니 진정서 내용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차 씨는 무고 교사로 엮여 검찰 조사가 개시됐지만,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중심이 됐다. 서울북부지검 이 검사, 한 아무개 검사, 최 아무개 검사 등은 차 씨에게 경찰 비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구치소에서 차 씨와 동행한 교도관도 “검사들이 차 씨에게 경찰 비리를 털어놓으라고 한 건 맞다”고 말했다.
차 씨는 “공무원인 교도관이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낼 리 있겠나. 검사들은 내가 경찰과 친분이 있다고 알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경찰 비리가 필요하다. 네가 경찰관 10명만 제보해서 신문 1면에 낼 수 있게 경찰 비리를 제보해 달라. 윗선에서 그걸 원한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차 씨는 기소 전까지 약 17일 동안 4차례 소환 조사됐다. 차 씨는 “한 번 소환조사 때마다 검사실 세 곳을 돌고 와야 했다. 무고 교사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경찰 비리를 자백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단순한 무고 교사 사건치곤 차 씨를 향한 수사 강도는 높았다. 최초 무고를 행한 조 씨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차 씨는 구속됐다. 차 씨는 구속된 뒤 약 10일 만에 3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1월 20일 체포와 함께 최초로 압수수색을 받았고, 1월 26일 2차 압수수색, 2월 1일 서울북부지검 오 아무개 검사가 요청해 3차 휴대전화 기록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서초동 로펌 소속 최 아무개 변호사는 “중대한 사건도 아닌데 이 정도 압수수색 집행이 흔하다고는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3차 압수수색에서 이상한 모습이 포착됐다. 차 씨 명의와 사건 번호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 압수한 휴대전화는 차 씨 것이 아니었다. 차 씨에 따르면 무고 사건과 전혀 무관한 조직폭력배 김 씨 휴대전화였다고 한다. 차 씨를 향해 또 다른 검사의 사건 수사가 준비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차 씨와 함께 검찰 조사에 입회했던, 익명을 요구한 강 아무개 변호사는 당시 이상한 기류를 느꼈다며 얘기를 털어놓았다. 강 변호사는 “처음 이 검사가 차 씨에게 ‘당신 아내 직업이 뭐냐’고 물었고 차 씨가 ‘공무원’이라고 답하자, 이 검사가 ‘무슨 공무원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차 씨가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었다”면서 “조사에서 이 검사는 차 씨에게 어떤 감정이나 최소한 편견이 있어 보였다. 차 씨가 나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수사가 진행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2017년 2월 7일은 여러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날이었다. 이날 차 씨는 이 씨와 조 씨를 무고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에 대한 이 검사의 첫 번째 기소였다. 또한 같은 날 조 씨는 검찰에 차 씨가 2015년 1월 노 아무개 씨 사건에서 무고 교사를 했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다. 굴레가 하나 더 씌어진 셈이다.
2월 7일 검찰에서 조 씨는 “2015년 1월 가게 손님으로 온 B 씨와 C 씨가 여성 종업원이었던 노 씨를 만지려고 했지만 노 씨가 방어해 만지진 못했다. 이를 차 씨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차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노 씨와 경찰차를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노 씨를 위로하는 척 추행했다. 추행한 건 차 씨인데 손님들이 추행한 걸로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2월 8일 노 씨도 검찰에서 조 씨 진술을 인정하면서 “차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각본을 짜줬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은 B 씨와 C 씨가 노 씨 성추행 사건과 차 씨 폭행 사건을 인정하며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조 씨와 노 씨 진술은 차 씨가 모든 것을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월 7일 이 검사는 휴대전화 착·발신 위치 및 통화 내역 4차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런데 4차 압수수색을 요청한 통신 기록 기간은 무고가 있었던 2015년 5월이나 새롭게 나온 무고 사건인 2015년 1월과는 전혀 무관한 시기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까지였다. 요청 시기로 볼 때 무고 교사 진상 파악을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기 어려운 지점이다.
2017년 2월 22일 이 검사는 B 씨와 C 씨가 노 씨 성추행 사건을 무고 교사한 혐의로 차 씨를 또 다시 기소했다. 차 씨를 향한 수사는 계속됐다. 1월 20일 구속된 이후 첫 기소된 2월 7일 전까지 4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3월 15일까지 3차례 더 조사를 받았다.
3월 15일 소환 조사는 차 씨 변호사인 강 변호사에게도 황당한 날로 기억됐다. 당시 차 씨 사건을 수임한 로펌에서 새롭게 정 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고 이 소식이 이 검사에게 전해진다. 사건 조서에 보면 이 검사는 정 변호사 선임 소식에 분노해 전화를 그대로 끊었다. 이 검사는 차 씨와 강 변호사가 있는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내 동기면서 내 결혼식에도 안 온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선임한 이유가 뭐냐”며 서류를 뿌리고 화를 냈다.
차 씨와 강 변호사는 당황해 그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차 씨는 “나는 구치소 안에 있어 정 변호사가 선임된 사실도 몰랐고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 검사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정 변호사가 이 검사 결혼식에 안 갔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잠시 후 이 검사가 화를 삭이더니 그 장면을 피의자 신문조서에 담아뒀다. 차 씨 설명에 따르면 신문조서 속에 남은 다소 어색한 이 검사의 분노 장면은 그렇게 발생한 것이었다.
강 변호사도 이 같은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정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도 못하고 결국 그렇게 마무리됐다. 그런데 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이 검사는 갑자기 로스쿨 설립 취지를 얘기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이런 사건을 맡는 것은 좋지 못하다. 앞길을 위해서라도 사임하라’고 얘기해 무슨 맥락인지 알 수 없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인 검사 측 영향력이 강하다고는 해도 검사와 변호사는 상하 관계가 아니다. 함부로 사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경험도 없고 얘기로 들은 바도 없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웠다”면서 “더군다나 변호인 선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기본적인 방어권이다. 검사가 변호인에게 사임하라는 말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였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강 변호사는 “나중에 그 일이 이 검사가 ‘당신 신변을 걱정하라’는 의미로 사임하라는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 변호사도 차 씨의 변호사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으며 든 생각이라고 한다. 본격적으로 차 씨를 향해 경찰 비리를 제보하라는 압박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당시 차 씨와 동행한 교도관도 “한 번 소환되면 여러 검사실을 돌았다. 경찰 비리를 말하라는 압박도 거세졌다.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구치소 측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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