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부정경쟁 행위…10억 원 배상”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부장판사 박태일 이민수 이태웅)는 야놀자가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0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여기어때는 2015년부터 경쟁회사인 야놀자의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가격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여기어때 영업전략팀장은 수기로 모으던 야놀자의 숙박정보를 좀 더 편리하게 취합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담당 직원에게 경쟁업체 제휴점 수 등을 취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요청했고 반경 1000㎞ 내 숙박업소 정보를 모두 불러오는 프로그램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여기어때는 2016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9개월여간 야놀자의 모바일앱용 API 서버에 접근해 제휴 숙박업소 업체와 주소, 방이름, 원래 금액과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무단 복제했다.
이에 야놀자는 자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 수집한 정보를 여기어때가 무단 복제해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는 9개월에 걸쳐 조직적으로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 복제하고 분석해 영업전략 수립 등에 사용했다"며 "원고(야놀자)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분류·갱신한 정보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차별적이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돼 무제한적으로 유출될 경우에는 원고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여기어때는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보 수집방식이 매우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놀자는 크롤링 프로그램으로 인한 대량 호출신호를 감지하고 여기어때가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버의 IP 주소를 수차례 차단했는데 여기어때는 서버 전원을 차단했다가 다시 켜는 방식으로 IP 주소를 변경해 차단을 막고 정보를 무단복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는 정보수집 방식이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은 발각될 우려가 있다고 여겨 이전 설치한 사실을 고려하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시간마다 크롤링을 할 때 피고의 서버를 쓰는 것이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여겨 다른 웹서비스 클라우드로 이전 설치까지 한 것을 보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객실예약가를 참조해 ‘최저가 보상제’ 영업방법을 도입한 점 등을 거론하며 “숙박업소 정보를 가공·분석해 영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손해배상 금액을 10억 원으로 산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숙박업소 정보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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