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김진욱 의원(상주·건설소방위원회)이 발의한 '경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도로명주소를 보다 안정화,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의 생활화 및 사용을 확대해 도민 일상생활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경북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주소정보의 사용확대를 위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주소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진욱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고도화하고,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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