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는 이강덕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과 한전·KT·소방서·국토관리사무소·산림조합·서포항농협·자원봉사센터·해병대·장사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폭우 피해의 조속한 복구 대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죽장면 지역은 지난 24일 시간당 최고 53.5㎜ 등 단 3시간 만에 12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60채와 상가 30동, 차량 25대가 침수됐고 국도31호선 입암2교 연결도로 및 지방도·마을진입로 12곳이 유실됐으며 7개 마을 1500세대의 전기·통신이 두절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폭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엄청난 양의 자갈과 돌, 토사가 농경지 등으로 넘어 오면서 벼, 사과 등 농작물 251㏊가 유실·침수되고 농로 1.04㎞가 유실·파손되는 등 막대한 농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밀 피해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시는 완전복구에 상당한 시일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와 유관기관은 현재까지 자원봉사자·군인·공무원 등 연 인원 2000여 명의 인력과 굴삭기, 덤프트럭 등 200대의 장비를 투입해 국도 임시 소통 및 침수 주택 배수, 전기와 통신 송전·복구 등 응급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은 주택 응급복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과수원, 농업시설 관련 전기 점검에 나서기로 했으며, 해병대와 장사대대는 지역 현장에 맞춰 최대한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와 침수된 농기계의 현장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으며, 산림조합은 산사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도로, 지방하천, 농경지, 건축물, 산사태, 수리시설, 소규모공공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체계적인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인 비가 예보되고 있어 간부공무원의 현장 지휘 하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과 도로, 하천 전력·통신에 대한 응급 복구를 이날 중 최대한 마무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일상 복귀를 도우며 복구 차량 등의 원활한 통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피해를 입은 죽장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복구에 나설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적극 반대”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해안 조업 합법화 움직임과 관련해 동해안 전체 어업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해수부가 주관한 어업관련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을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합법화 움직임을 보이자 동해안지역 오징어 채낚기 연합회 등 수산·어업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금지’는 1965년 한일 어업협정에 근거해서 기업형 대규모 어선으로부터 동해안 수산자원 및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일반 어선보다 어획량이 9배에 달하는 대형트롤어선의 조업이 합법화 될 경우 동해안 전체 어업인의 어획량 감소 등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 동해안의 경우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 축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의 영향으로 동해안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지난 3년 전 대비 50% 이상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낚기 어선은 러시아 어장에서 오징어를 조업하고 있고, 동해구 트롤은 한정된 오징어 TAC 물량을 배정받아 자원을 보호하면서 어렵게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은 동해안 수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항시도 기업형 대형트롤어선이 동해안에서 조업하게 되면 오징어 자원은 물론 동해안의 다양한 어종의 성어와 치어의 남획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역의 어업인 단체는 “대형트롤어선의 불법조업 성행과 트롤그물로 인한 동해안 영세 어업인의 어구 손실 및 분쟁발생이 불 보듯 뻔하다”며 “동해안 어업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경북 동해안의 수산자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가장 중요한 생존자원”이라며 “특히 오징어의 경우 매년 어획량이 감소해 멀리 떨어진 러시아까지 가서 조업하는 상황에서 대형 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 합법화는 동해안 전체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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