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결과 이 씨는 이 아파트 고층에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족들이 수사를 의뢰하면 유서 내용에 관해 확인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유서에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 12명의 이름을 적고 "너희들로 인해 버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있었단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으로 그중 12명이 택배노조에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이 씨는 지난 4월 말쯤 노조에 가입하고 불법 태업에 나선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이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함께 이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국택배노조 측은 “이 씨와 노조의 갈등은 수년 동안 지켜지지 않은 수수료 정시 지급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원청은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며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대리점연합회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 경찰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현재 상중인 관계로 노조는 불법 파업 등 진위를 다투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