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로 총 910필지다.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열람기간 동안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시흥시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지가열람부 등을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 열람 후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의견제출 토지는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재검증 후 오는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각종 세금뿐 아니라 복지정책의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만큼 중요하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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