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시책 마련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미경 의원은 2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 물질 등 유해요소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시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8월 2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부지에서 해저터널을 뚫어 2023년부터 1㎞ 밖 바다에 단순 희석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최고로 인접한 국가로서 오염수 방류를 실시할 경우 400일 만에 우리나라 전 해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방사능에 노출된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이 2015년부터 학교 급식에 방사성 물질 표본 검사를 시행해왔으며 내년부터 유치원까지 확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경북도는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와 인력이 있음에도 어린이집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도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유해물질 검사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 관련 시설, 인력, 장비의 확충을 위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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