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대검 ‘제보자 비밀 보장’ 조치, 대외적 효력 없어”
전 위원장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 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대검)은 대검 수사 절차에서 제보자 비밀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권익위 보호조치가 신청되지 않은 이상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며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향후 제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개시하게 되면 신고했던 시점으로 보호조치의 효력이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대검이 공익신고자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을 경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언론이나 정치인, 관계자들이 제보자의 신분을 노출할 수 있고, 향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에 맞다’라며 보호조치를 개시하면 이분들은 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공익신고자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권익위가 하게 되지만, 제보자 A 씨가 최초 대검에 신고를 한 시점으로부터 처벌을 소급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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