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은 10일 국민의힘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윤 전 총장. 사진=박은숙 기자사건에서 ‘전달자’로 의심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확인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당초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4명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전 대검 대변인)은 입건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대검은 압수수색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