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공개 모집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시는 아동의 권리보장과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아동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다.
아동참여위원으로 선정되면 ▲아동관련 정책 및 예산에 대한 토론 등 ▲아동의 권리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시책에 대한 의견 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 참여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 아동관련 정책에 참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아동관련 정책에 아동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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