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 임산물 생산철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산림사법수사대(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와 시·군·구 산림 공무원,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펼친다.
'산림드론감시단'도 투입해 불법행위 사각지대까지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 보호협약지(임산물 양여지), 온라인 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다.
한편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병철 청장은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산림보호 동참"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