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다음달 1일부터 전면 폐지
- 경주시,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보완 등 개선 제안
[경주=일요신문]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던 사람들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음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경북 경주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해 3개월 앞당겨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1촌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 재산 수준을 고려해 선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것.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는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거나 금융 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주시는 부양기준 폐지로 올해만 지역에서 350여 가구가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의 최근 3년 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현황은 2018년 5749가구 278억 9300여 만원, 2019년 5831가구 278억 4500여 만원, 2020년 5954가구 299억 3200여 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두고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에 대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
시 관계자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사실혼임에도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가족관계가 해체됐다고 신고하는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매뉴얼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기초생활 환수 건수를 보면, 2018년 459건, 2019년 602건, 지난해 507건, 올해(9월 24일 기준) 618건 등 매년 부적정 수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는 보건복지부에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개선, 조사매뉴얼 및 개별사례집 제작 배부, 전문인력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조사권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주시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월 54만 8349원, 2인 가구 월 92만 6424원, 3인 가구 월 119만 5185원, 4인 가구 월 146만 2887원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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