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를 받지 않은 3명 가운데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9년까지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장하성 주중 대사는 퇴임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개교 115년 만에 처음으로 고려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고려대 경영대학장 등을 지낸 장하성 주중 대사 등 교수 13명이 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를 사용해 유흥주점에서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간 221차례에 걸쳐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 소재 유흥업소에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장 대사 등 교수 1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지만,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기한이 늘어난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