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월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 면제
2차 양성화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 준공완료 예정인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구간 내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 준공예정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는 흥도, 벽제, 덕이동 구간으로, 공사 구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분류식 공공관로 연결 후 폐쇄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고양시 내 준공된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이며 접수기간 내 신고 시 하수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일체의 불이익이 면제된다. 준공신고 및 검사 등 신고등록 절차 또한 간소화됐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 및 분류식 하수구역 정화조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장 및 파손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시설 보완 후 양성화가 가능하다.
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양성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하수관련 오염을 미리 예방하고 적절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 이번 양성화 기간 내 모든 시설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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