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컥 신기루 좇다간 ‘패가망신’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합법성과 불법성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 곡예를 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시장의 함정에 우리 모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한, 두 집 건너 한 집 꼴로 이 불법 다단계 판매의 함정에 빠져 하루아침에 가계가 몰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불법 다단계 판매로 경찰에 검거된 (주)위베스트인터내셔날(위베스트) 사건은 이런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이 사건은 경찰과 회사측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 불법성을 증명해내는 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다단계 업계에서도 숨죽여 경찰과 검찰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이번 사건이 다단계 업계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충격을 던져주는 이유는 이 회사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특판조합)의 75개 가입 회원사 가운데 하나라는 점 때문이다. 특판조합은 ‘직접판매공제조합’(직판조합)과 더불어 불법 다단계 판매사들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명목하에 지난 2003년 1월 구성됐다. 더욱이 이들 양대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은 그 가입 여부를 두고 불법 다단계 판매 회사들과 합법적 회사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아 왔던 터였다.
그동안 양대 공제조합과 공정위에서도 “조합사에 가입되지 않은 다단계 판매 회사들 가운데 불법 유통 행위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조합 가입 회원사의 경우에는 합법성을 완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선전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위베스트의 피해액이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것도 이 회사가 특판조합 가입 회사임을 내세우며 공정위까지 연계시킨 효과가 컸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특판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접할 수 있는 신문보도만 가지고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회원사에 한해서 업체 실사를 계속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공고를 내려보내고 있지만, 이번 경우처럼 조합에 가입한 회사 중에서도 일부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인정했다.
공정위측 역시 “우리가 감시하는 기관은 특판조합과 직판조합 등 두 조합이기 때문에 각 가입 회원사에 대한 직접적 소관은 해당 조합기관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유명 다단계 판매 회사든, 또는 양대 조합 가입 회사든 간에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불법성 여부를 직접 따져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에 대해 다단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에 가입이 된 회사도 조심해야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가입이 안된 회사의 경우 무조건 불법 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불법 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거나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 또한 담보력이 없거나 마땅한 보험 상품이 없기 때문에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
조합 가입사의 경우에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불법의 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보증서가 있는 경우에만 조합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설사 조합 가입사라 하더라도 ‘혹시 피해가 나더라도 무조건 조합에서 보상해주기로 되어 있다’고 강조하거나, 5백만원이 훨씬 넘는 물건을 팔 경우에는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에서 피해보상을 받더라도 구매금액이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단계 업체 전문가들은 다단계 판매에 접근하기 전에 먼저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 몇 가지만 꼼꼼히 체크해도 그 합법성과 불법성을 개인적으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위의 경우처럼, 우선 양대 조합 가입 여부가 관건이고, 그 다음으로는 구매금액 기준을 훨씬 넘는 물건을 판매하려 하거나, 물품 원가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지분(%)의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말로 현혹하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회원 가입시 가입비 여부. 이번 위베스트 수사에서도 경찰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경찰은 회사측이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등록 회비를 물품 구매비로 위장해서 모두 2만5천여 명으로부터 1조1천억원 이상을 걷어들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대개 이 경우 물품을 건넸기 때문에 물품비라고 주장하지만 물건에 비해 내야하는 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거나 또는 최종 소비자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일정량의 물건부터 안기고 돈을 챙기는 것은 대부분 불법이라고 의심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제품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도 대단히 중요하다. 불법 업체의 경우 물건을 떠안기고 반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간 판매책이 울며겨자 먹기로 물건값을 떠안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제품의 강매 여부도 잘 확인해봐야 할 대목. 최근의 합법 다단계 판매 회사의 경우 강매의 개념이 거의 없지만, 불법 회사들은 조악한 품질의 물품을 기본 할당량이라는 명목하에 무조건 떠안기는 경우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유행하는 포인팅 마케팅이니 공유 마케팅이니, 또는 순환 마케팅이니 하는 식의 소위 변형 마케팅 기법에 대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다단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합법 다단계 업체를 내세운 회원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개의 조합 회원사의 경우에는 법에 정해진 틀 내에서 순수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용어를 갖다 붙이고 판매를 강요하는 것은 일단 불법성을 의심하고 조합측에 신고해야 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계의 양대 조합 중 직판조합의 경우 ‘변형’ 포인트 마케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
1. 특판 직판 ‘조합가입’ 확인
2. 구매금액 기준 넘으면 의심
3. 회원 가입비 있으면 불법
4. 반품 환불 관련 규정 있나
5. 제품을 강매하진 않는가
6. 변형마케팅에 속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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