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에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이에 적용받지 않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도 해당규정이 없다.
김성진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동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사전에 피해자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신고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한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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