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실련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장모 최씨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시기와, 인허가 특혜를 얻은 시기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양평군수 재직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분양시점은 윤석열 후보의 여주지청장 재직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현재 김 의원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선교 의원은 약 11년간 양평군수를 지내며 국악연수원 관련 횡령과 배임행위, 양평공사 불법성 자금 집행 의혹 등 수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거나 제기되었고,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지방행정이 권력과 결탁하여 위법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윤석열 장모의 사업 인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4월, 양평경실련은 윤석열씨의 장모 최씨의 농지법 위반과 편법 증여 협의 등을 강하게 비판하며 수사 착수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양평군 일대에서 벌어진 투기 의혹으로, 2006년 장모 최씨가 양평읍 공흥리 일대 농지를 약 900평 사들이고, 가족 회사인 ESI&D를 통해 약 5000평을 매입했다.
앞서 6개월 전 LH는 해당 일대에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했으나 양평군은 해당 사업에 반대하고, 최씨가 해당 농지를 매입하자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사업은 350세대 규모로 무려 800억원의 분양수입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이 사업 준공 인허가 과정에서 또다시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이 도시개발 사업을 인가한 기간은 2년(2012년 11월 ~ 2014년 11월)이었지만, 아파트 준공은 사업 기한을 1년 8개월을 넘긴 2016년 7월이다. 결국 2014년 11월 이후 미인가 상태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더욱 말도 안되는 상황은 이후에 벌어진다. 양평군은 아파트 준공 한 달 전인 2016년 6월 뒤늦게 시한 연장을 고시했고, 그것도 모자라 2014년 11월부터 2년간 소급 적용해주었다.
도시개발법 제75조에 따르면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개발계획 실시계획대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인가 취소 및 공사 중시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급 적용’이라는 이례적인 특혜까지 부여한 셈이다.
양평군은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미숙한 실수라고 감안하더라도 시한 연장과 더불어 소급적용까지 하게 해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치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ESI&D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한 시기와, 인허가 특혜를 얻은 시기는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양평군수 재직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분양시점은 윤석열 후보의 여주지청장 재직시기와 겹친다. 그리고 현재 김 의원은 윤석열 대선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김선교 의원은 약 11년간 양평군수를 지내며 국악연수원 관련 횡령과 배임행위, 양평공사 불법성 자금 집행 의혹 등 수 많은 비리 의혹이 드러나거나 제기되었고,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이다. 이번 사태가 지방행정이 권력과 결탁하여 위법한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양평경실련은 다음을 요구하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지는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첫째, 양평군은 행정감사를 즉각 실시하여 농지매입과 인허가 특혜, 분양까지의 전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조사하라!
둘째, 사법당국은 양평군의 인허가 특혜와 윤석열 장모의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21. 10. 06.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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