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열린 '대구·광주 달빛동맹발전을 위한 협약식'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을 현행 '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에서'대구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위원회 명칭 변경, 공동위원장 및 위원 수 등 위원회 규모 확대, 경제·산업분야와 균형발전 협력 등 위원회 기능 구체화, 분과위원회 설치 가능 조항 신설 등이다.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된다.
대구시와 광주시는 영호남의 공동번영과 화합을 위해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2015년 달빛동맹 민관협력 추진 조례를 제정해 현재 대구·광주 각 15명의 민관협력위원으로 구성된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매년'공동협력과제'를 선정·추진했다.
권영진 시장은 "그동안 양 시의 성숙되고 발전된 달빛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견고히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대구·광주가 중심축이 되어 다른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는 등 그 의미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광주시와 경제·산업 발전 동반자관계로의 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2038 대구·광주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조기건설, 문화협력사업 확대 등을 통해 광주시와 적극 협력해 달빛동맹이 국가균형발전과 통합의 대표주자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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