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참변에 대한 입장 발표
교총은 “또다시 안타까운 희생을 막지 못한데 대해 교원단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허점,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 보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교총은 “이번 사고는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수중작업 2인 1조 시행 등 관련법이 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잠수를 금지한 현장실습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안전관리도 없이 잠수 업무를 시켜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재”라며 “더 이상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실습 기관이 법과 제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계약대로 실습을 이행하고 안전조치를 하는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취업전담 노무사를 충분히 확충해 실습 내용, 안전 관리사항, 노무 관련 계약 사항 주지 등 계약 준수는 물론, 안전조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교총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값싼 노동력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인식과 실습 환경을 바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업체 선정·관리 부분에서 선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참여기업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발생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장실습 내용·기관을 구분하고, 해당 사업체에 대해서는 안전 관련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해 집중 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안전관리를 위해 학교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을 확충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36개 직업계 고교에 고용된 취업전담교사, 취업지원관 수가 16명에 불과하고, 전북과 전남 역시 직업계고 28곳, 44곳에 각각 25명, 37명만 두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학교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취업지도까지 겸해야 해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다.
하윤수 회장은 “현장실습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면 실습기업의 참여가 줄고, 다시 제도를 완화하면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기초적인 안전도 확보되지 않은 현장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점”이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특성화고 현장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한 현장실습 대책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단순히 현장실습 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기준과 규정을 느슨하게 하기보다는 진정 교육적 차원의 현장실습이라면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우수한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기봉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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