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개혁, 노조활동 보장, 직원 근무여건 향상 등 협약에 담아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15일 도청에서 열린 단체협약은 지난 2017년 첫 단체협약 이후 4년 만에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제안서를 제출해, 교섭절차에 돌입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노사는 제출된 협약안에 대한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의 교섭회의 등 5개월간 수차례의 긴밀한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됐다.
주요 협약은 전시행정·관료주의적 제도 등 관행을 개선하는 공직사회개혁,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조활동 확대, 직무 관련 소송지원 등 근무여건 향상,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확대 등 총 11장 114개 조항(부칙7개 조항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박준일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썼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한 단계 향상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면서, "노조와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 가는 공동 운명체임이다.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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